사업자라면 대출 심사나 정부지원금 신청, 입찰 참여 등 여러 상황에서 매출 증빙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유용하게 활용되는 서류가 바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다.
이 글에서는 홈택스를 통해 과세표준증명원을 간단하게 발급받는 방법과 사용 용도, 유의사항까지 정리해봤다. 발급이 처음인 분도 차근차근 따라하면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정의
사업자의 매출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용도
- 금융기관 제출 : 대출 심사 시 매출 규모나 납세 실적을 증빙한다. 특히 신용대출, 기업대출, 정부지원자금 신청 시 필수다.
- 정부지원금, 보조금 신청 : 소상공인 지원금, 정책자금 신청 시 실제 매출을 확인하는 자료로 사용된다. 매출 증빙 자료로서 신뢰도가 높다.
- 기타 행정기관 제출 : 관공서 제출 서류 중 실적 확인용으로 제출한다.
- 입찰 참여, 계약 체결 : 공공기관, 대기업의 입찰 참여 또는 납품 계약 시 사업자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자료로 요구되며, 매출 증빙 자료로 신뢰도가 높다.
- 세무조사·세금 관련 자료 제출 : 세무조사, 세무 상담 또는 세무 소명자료 제출 시, 신고 매출 확인용으로 제출된다.
- 사업 실적 증빙, 거래처 신뢰도 제시 : 거래처 신규 계약 또는 공급계약 체결 시, 실적 증빙 자료로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신청
기본 인적 사항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증명·등록·신청 > 즉시발급 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선택하면 접수 화면이 나타난다.
기본 인적 사항의 사업자등록번호 항목에서 발급하고자 하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면 상호와 대표자명이 자동 표시된다.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 중 하나는 필수 입력 항목이며, 이메일은 선택 입력이다.

신청 내용
- 발급 유형 : 한글 증명 또는 영문 증명 중 필요에 따라 선택한다.
- 사용 용도 : 아래 항목 중 발급 목적에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한다. 해당되지 않으면 ‘기타’를 선택할 수 있다.
- 입찰, 계약용
- 수금용
- 관공서제출용
- 대출용
- 여권또는비자신청용
- 건강보험·국민연금공단제출용
- 금융기관제출용
- 신용카드발급용
- 기타
- 제출처 : 다음 중 적합한 항목을 선택한다. 없으면 ‘기타’를 선택한다.
- 금융기관
- 관공서
- 조합/협회
- 거래처
- 학교
- 외교부/재외공관/재외동포청
- 기타
- 과세기간 : 최대 5년까지 선택 가능하다.
- 발급희망개업일자 :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다.
수령방법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 기본값은 비공개이며, 증빙 요청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공개’로 설정할 수 있다.
- 수령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인터넷발급(프린터출력) : 인터넷으로 발급하며 프린터로 출력한다.
- 인터넷열람(화면조회) : 화면조회만 가능하다.
- 인터넷발급(전자문서지갑) :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된다.
- 발급 희망 수량을 선택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발급확인, 인쇄, 저장
인터넷접수목록조회
신청이 완료되면 인터넷접수목록조회 화면이 표시되며, 신청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내역을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다.

인쇄, PDF 파일 저장
인터넷접수목록조회에서 출력을 클릭하면 문서 화면이 나타난다.
인쇄 버튼(프린터 모양)을 클릭하여 인쇄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인쇄 화면에서 출력을 원하는 대상을 프린터로 지정하여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을 선택하여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마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단순한 세무 서류를 넘어, 사업자의 매출 실적을 공식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다.
특히 대출, 정부지원금, 입찰 등 주요 절차에서 요구되는 만큼, 필요할 때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홈택스 사용법을 미리 익혀두는 것이 좋다.
위 내용을 참고해서 직접 발급해보고, 상황에 맞게 적극 활용해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