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잔고증명서 발급 하기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 신고를 하기 위해 잔고 증명이 필요하게 되었다. 잔고 증명을 하려면 통장에 이체하고 예금잔고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증여한 자금을 주식투자 하기로 계획하였기 때문에 증권사에 이체한 후 증권사 잔고 증명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키움증권 잔고증명서 발급을 진행해 보고 과정을 공유해본다. 추가로 증여 신고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자녀 증여세 신고 후기를 참고 바란다.

메뉴 검색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메뉴의 위치를 찾기가 쉽지 않아 검색을 해보기로 한다. 검색어 입력 잔고증명서발급으로 검색한다. 다음 페이지에 표시되는 검색 결과에서 홈페이지 > 뱅킹/업무 > 서류발급/조회/취소 > 잔고증명서 발급 > 잔고증명서 발급을 선택한다.

발급 메뉴 검색
▲ 발급 메뉴 검색

검색결메뉴 검색결과
▲ 메뉴 검색결과

발급 신청

신청구분에는 국문을 선택하고, 기준일은 오늘 날짜로, 고객정보공개는 전체로 한다. 용도는 관공서제출로 하고 상장폐지종목도 포함으로 하였다. 이어서 즉시발급을 선택한다.

발급 신청
▲ 발급 신청

발급신청 시 기준일이 당일인 경우 해당 계좌의 당일 출금(고)가 불가능하니 주의해서 신청한다.

기준일이 당일인 경우 입출금(고)가 불가능하다
▲ 기준일이 당일인 경우 입출금(고)가 불가능하다

출력, 파일저장

발급이 완료되면 좌상단 출력 버튼으로 출력한다. 관공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이라면 프린터를 선택하여 인쇄하도록 하고, 홈택스를 통한 신고라면 대상을 PDF로 저장을 선택하여 PDF 파일로 저장하도록 한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것이므로 PDF 파일로 저장하였다.

출력화면
▲ 출력화면

PDF로 저장을 선택하여 PDF파일로 저장하였다
▲ PDF로 저장을 선택하여 PDF파일로 저장하였다

마치며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를 하려니 여러 가지 챙겨야 할 것이 많다. 그래도 관공서와 증권사마다 일일이 돌아다니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이렇게 어렵지 않게 증명서를 받을 수 있으니 참 편리한 세상이다. 다른 증권사를 이용할 경우, 방법은 다르겠으나 기본적인 것은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할 때 증권사를 이용하실 분들은 참고하여 진행하면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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