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변동 시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하는 방법

월급이 오르거나 사업소득이 증가하였을 때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궁금한 경우가 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또는 주택 취득 시에 지역 건강보험료 변동액이 얼마나 될지 궁금할 때가 있는데, 이때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의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여 예상 보험료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가입자는 물론,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 건강보험료 모의계산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주의사항: 모의계산 결과는 단순한 계산결과로 실제 보험료와 다를 수 있으며, 보험료율이나 세율 등의 변경으로 인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상담 또는 방문하시기 바란다.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월 보수액에서 보험료율 7.09%(2024년 기준)를 적용하여 산정된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모의계산에서 ‘직장보험료 모의계산’을 선택한다. ‘보수월액(월)’ 항목에 보수월액을 입력한다. 100만 원이라 한다면 1,000,000을 입력한다.

직장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을 선택하고 보수월액을 입력한다
 직장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을 선택하고 보수월액을 입력한다

직장에서의 소득 외 다른 소득은 없다면, 별도로 입력할 내용 없이 ‘계산하기’를 선택한다.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을 위해 '계산하기'를 선택한다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을 위해 ‘계산하기’를 선택한다

계산 결과에서 ‘건강보험료’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예상 건강보험료이다(예: 35,450원). ‘4대보험료 계산하기’를 선택하면 건강보험료 외에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예상직장보험료 산출 화면
 예상직장보험료 산출 화면

지역가입자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된다. 전년도 종합소득 신고서의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액을 먼저 확인해 둔다.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모의계산에서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을 선택한다. ‘소득금액(연소득 기준)’ 항목에서 ‘사업소득 등’에 만원 단위로 금액을 입력한다. 전년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100으로 입력한다.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을 선택하고 사업소득을 입력한다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을 선택하고 사업소득을 입력한다

계산하기’를 선택하면 예상 지역 보험료가 산출된다. 이 경우 소득이 낮아 소득월액 최저 보험료(2024년 기준 19,780원)가 적용되었다.

사업소득 지역보험료 산출 화면
 사업소득 지역보험료 산출 화면

지역가입자 (개인사업자, 주택 소유)

개인사업자이면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대해 계산해보자. 개인사업자 사업소득(과세표준액)이 1,000만 원이고 주택 공시가격이 4억 원(40,0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모의계산에서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을 선택한다. ‘소득금액(연소득 기준)’ 항목에서 사업소득을 1,000으로 입력한다.

주택은 재산금액 항목에 입력한다. 이때 과세표준 금액으로 입력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의 60%,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70%, 오피스텔과 같은 비주거용 건축물은 기준 시가의 70%로 산출된다. 따라서 주택 공시가격 4억 원(40,000만 원)의 60%인 2억 4,000만 원(24,000만 원)을 재산금액의 ‘주택’ 항목에 입력한다.

사업소득과 주택 과세표준 금액을 입력한다
 사업소득과 주택 과세표준 금액을 입력한다

계산하기’를 선택하면 예상 지역 보험료가 산출된다(예: 소득월액 보험료 59,083원, 재산은 516점으로 107,534원, 예상 건강보험료는 166,610원).

사업소득 및 재산 지역보험료 산출 화면
 사업소득 및 재산 지역보험료 산출 화면

마치며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계산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이 다양하고 모의계산 시에 기준에 맞게 입력해야 하므로 처음에는 혼란스러울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자신의 보험료를 조회해보고 모의계산을 해보면 자신이 계산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세금보다 더 무서운 것이 건보료이기에, 주택 취득이나 주택 임대 전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을 해보면 자산 운영에 대한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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