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서 미성년자 증여 신고를 하려면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 명의로 진행해야 하므로 미성년자 명의로 홈택스 회원가입을 진행해야 한다. 미성년자 홈택스 회원가입을 진행하고 진행 과정을 간략히 소개해 본다. 추가로 증여 신고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자녀 증여세 신고 후기를 참고 바란다.
회원유형 및 가입방법 선택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회원가입을 선택한다. 회원가입유형은 개인, 가입방법은 주민등록번호로 가입을 선택한다.


약관동의
필수항목은 모두 동의한다. 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은 선택 항목이므로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 모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면 간단하다.

실명인증
가입대상 미성년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본정보 입력항목에 입력하고 법정대리인(부모) 휴대전화인증을 위해서 법정대리인 휴대전화 인증란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다. 미성년자이므로 14세 미만 가입시 체크해주세요 항목에 체크한 뒤, 인증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법정대리인 휴대전화 인증을 진행한다.

회원가입
가입대상 미성년자의 이름, 주민번호, 사용자 아이디(중복확인 진행),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휴대전화번호는 실명인증을 진행한 법정대리인(부,모) 휴대전화번호로 한다. 나머지 선택사항은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입력이 모두 완료되었으면 작성완료를 선택한다.

회원가입완료
여기까지 미성년자 홈택스 회원가입이 완료되었다. 법정대리인의 휴대폰인증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사이트 회원가입과 별다르지 않게 간단하다.

마치며
여기까지 미성년자 증여신고를 위해서 필수절차인 미성년자 홈택스 회원가입을 진행해보았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여 진행하면 좋을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