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이를 주식투자를 통해 투자자산으로 하여 자녀의 자산을 증식시키는 데 꼭 필요한 미성년자 자녀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고 방법을 소개해본다. 미성년자 자녀 외에도 배우자,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에도 해당 후기가 참고가 되길 바란다. 국세상담센터>세법상담정보>증여세>자주묻는Q&A를 참고하고, 문의사항은 국세청 대표 상담전화(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6번, 유료)로 문의 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증여세 신고 꼭 필요한가?
미성년자 자녀에게 현금 증여할 때 2천만 원 까지는 증여세가 없어 신고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없어 신고하지 않거나 미루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자녀가 재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자산을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할 경우에도 자칫하면 부모의 차명거래로 오인받을 수 있고, 투자로 자산이 증가한 이후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증가된 자산도 증여세 대상이 되어 증여세가 증가하기 때문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증여일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가 꼭 필요하다.
증여재산공제액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아래 표에 따르면 배우자는 10년간 6억까지, 성년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자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다.
증여자와의 관계 | 증여재산공제 한도액(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계부, 계모 포함) | 5천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친족(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 1천만원 |
그 외의 자 | 0원 |
세율
공제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부가된다. 미성년자 자녀 증여세 신고 시 2천만 원을 증여할 때 증여세가 없지만, 4천만 원을 증여할 때는 증여재산가액 4천만원 중 2천만원은 증여재산공제가 되어 제외되고, 남은 2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세율(10%, 과세표준 1억원 이하)가 적용되어 증여세는 2백만원이 된다. 여기서 자진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되면 최종 증여세는 1,940,000원이 된다.
증여세를 쉽고 간편하게 모의계산 해볼 수 있는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세금신고>증여세 신고>(모의계산) 증여세 자동계산>간편계산하기에서 가능하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 |
증여세 신고 준비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잔고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 홈택스 :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 명의, 즉 자녀 명의로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자녀명의 홈택스 가입 방법은 미성년자 홈택스 회원가입을 참고하자.
- 잔고증명서 : 은행이나 증권계좌등의 증여 금액을 확인하는 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다. 자녀 계좌의 키움증권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키움증권 잔고증명서 발급을 참고하자.
- 가족관계증명서 :수증자와 증여자(재산을 주는 사람)와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하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기를 참고하자.
신고방법
수증자(자녀)의 계정으로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세금신고>증여세 신고>일반증여신고를 선택한다.

현금증여간편신고를 선택한다.

기본정보입력
증여자(현금을 주는 사람) 정보 입력
- 증여일자 : 세법상 증여일자는 현금을 받은 날이다. 은행입금일, 증권계좌 이체일을 입력한다. 참고로 증여일자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 주민등록번호 : 증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증여자의 성이 표시된다(이름은 *로 표시, ex:홍**)
수증자(현금을 받은 사람) 정보 입력
- 주민등록번호 : 수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수증자의 성이 표시된다(이름은 *로 표시, ex:홍**)
- 기본주소 : 현재 주소를 입력한다.
- 상세주소 : 해당할 경우 상세 주소를 입력한다. (ex:동호수 등)
- 증여자와의 관계 : 받는 사람입장에서 주는 사람의 관계이다.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표시되는 팝업창에서 더블클릭하여 선택한다. (ex:부모가 아들한테 증여하는 것이라면 자,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증여하는 것이라면 손)
수증자 구분 선택
- 미성년자 : 수증자(현금을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인 경우 선택한다. 미성년자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인 자이다. 미성년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2천만원까지이다.
- 비거주자 :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세대를 건너뛴 증여 : 조부가 손자에게 주는 경우. 조부>부>손자에서 부를 건너뛰므로 세대를 건너 뛴 증여가 된다. 이렇게 세대를 건너뛰는 경우 세금도 건너뛰기 때문에 30% 할증과세 된다. 단 수증자의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재산입력 및 세액계산
증여받은 재산 입력에 증여재산가액 금액을 입력한다. 세액 계산의 증여재산공제 항목 중 해당하는 입력란에 금액을 입력해야 하는데 자녀에게 증여이므로 직계존비속 항목에 입력한다. 미성년자 자녀 증여세 신고이므로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인 2천만 원을 입력하였다.

신고서제출
증여재산가액이 2천만원으로 증여세과세가액 2천만원, 증여재산공제는 2천만원이므로 세액은 없다. 만약 세금이 발생하여 수증자가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면 세금까지 합산하여 증여해야 한다. 분납은 천만원이 넘어가야 가능하며 2개월 무이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연부연납은 5년에 거쳐서 6회 납부(단 1회 납부액이 천만원을 넘어야 한다)하며 연부연납 담보도 제공해야 한다. 여기서는 미성년자 자녀 증여세 신고이고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분납 및 연부연납은 해당되지 않는다.

접수증
접수증이 표시되면 인쇄하기를 선택하여 인쇄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한다.

증빙서류제출
신고 완료 후,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에서 신고 일자를 지정하고 세목은 증여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선택하면 증여세신고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여기서 부속서류>첨부하기를 선택한다.

신고 부속서류 제출에서 잔고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고 부속서류 제출하기를 선택한다.

마치며
여기까지 미성년자 자녀 증여세 신고를 진행해 보았다. 증빙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니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었다. 문의 사항은 국세청 대표 상담전화(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6번, 유료)로 문의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한다. 증여한 자산이 작은 시작이지만 눈덩이(Snowball)가 되어 자녀에게 큰 자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