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하기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려니 아이를 대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 보고 진행 과정을 간략히 소개해 본다. 추가로 증여 신고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자녀 증여세 신고 후기를 참고 바란다.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증명서발급>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한다. 신청인 본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추가 정보 확인에 부 성명, 모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 중 편리한 것으로 하나를 선택하고 입력한다. 신청인 본인확인을 위해서 인증서(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서)로 인증을 진행한다.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발급대상자는 본인 또는 부, 모, 배우자, 자녀… 등에서 선택하고 증명서 종류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선택한다.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중 하나를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공개 여부를 선택한다.
수령 방법은 직접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열람 중 하나를 선택한다. 관공서나 은행에 직접 제출하려면 직접인쇄를 선택하고, 전자문서전달인 경우에는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할 수 있다.
증명서를 제출용으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명서 제출요구자(예:관공서, 회사, 은행 등)에게 필요한 증명서의 종류와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등을 미리확인한 후 발급받아야 문제가 없다. 대부분 상세증명서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가 필요하므로 참고하자.
신청사유는 해당 문서 사용용도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발급이 진행된다. 증명서를 발급한 다음에 다른 종류의 증명서가 필요하다면 다른 증명서 종류를 선택하고 발급이 가능하다.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직접인쇄로 신청하였다면 아래와 같이 문서화면이 표시되고 화면 좌상단의 인쇄를 선택하여 인쇄할 수 있다. 화면열람으로 신청 시에는 문서화면이 표시되나 문서 중앙에 열람용이라고 워터마크 표시가 되며 인쇄 기능은 제외된다.

직접인쇄
▲ 직접인쇄

인쇄 시에 대상을 프린터로 선택한다면 프린터로 인쇄할 수 있고, PDF로 저장하면 파일로 저장이 된다. 관공서나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면 프린터를 선택하여 인쇄하도록 하고, 홈택스로 파일로 첨부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전송해야 한다면 PDF로 저장을 선택하여 파일로 저장하도록 한다.

직접인쇄시 인쇄와 PDF파일 저장을 선택할 수 있다
▲ 직접인쇄시 인쇄와 PDF파일 저장을 선택할 수 있다

전자문서지갑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하게 되면 전자문서로 저장되고 정부24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증명서 제출요구자(예:관공서, 회사, 은행 등)가 요구하는 경우 전자문서를 보내기로 전달할 수 있다. 보내기가 완료되면 문서열람번호가 부여되는데 제출요구자에게 전달하면 제출요구자가 해당 전자문서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전자문서지갑 발급 방법과 전자증명서 확인 방법은 전자문서지갑 이용 안내를 참고하자.

마치며

여기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았다. 증명서 제출요구자(예:관공서, 회사, 은행 등)에게 필요한 증명서의 종류와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제출방식만 주의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발급이 가능하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여 진행하면 좋을 듯하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