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개발자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개인사업자인 앱 개발자가 스토어에서 앱을 판매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하다. 앱 판매는 실물이 오가는 것이 아니므로 통신판매업 신고 시에 구매안전서비스 비적용 대상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해 보고 결재, 발급 완료, 통신판매업신고증 출력까지의 과정을 공유해 본다.

구매안전서비스 비적용 대상 확인서 작성

통신판매업 신고시에 구매안전서비스 비적용 대상 확인서를 첨부 제출해야 한다. 구매안전서비스-비적용-대상확인서.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아래 구매안전서비스 비적용 대상 확인서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앱 개발자 구매안전서비스 비적용 대상 확인서 예시
▲ 앱 개발자 구매안전서비스 비적용 대상 확인서 예시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거나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재화 등을 판매하는 거래에 체크하고, 소명 내용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등의 플랫폼에서 앱을 등록, 판매합니다’라고 적는다. 신고 연월일을 작성한 후 서명 또는 도장을 찍으면 된다. 작성된 서류를 스캐너(잉크젯 복합기 등)나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파일 형태로 저장해 둔다.

통신판매업 신고 시작하기 전에

주의 사항

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발급 선택 시에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영업일 기준 최대 6일 소요되며 지연을 고려해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신고하면 좋다.

  1. 신고 후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문자 수신.(1~3일 소요)
  2. 등록면허세 납부 후 처리 완료 문자 수신.(1~3일 소요)
  3. 정부24(나의 서비스)에서 직접 발급.(7일내 출력가능)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은 1,2중 택1 가능하다. 다른 방법으로 납부하면 이중 부과 된다고 한다. 신고증 방문 수령 시에는 3일 후 해당 지자체에 방문하여 등록면허세 납부 후 수령 가능하다고 한다.

  1. 위택스(서울 포함 전국)
  2. 이택스(서울)

면허세는 매년 1월1일 갱신한 것으로 보아 폐업 신고 전까지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즉 매년 1월1일 마다 연 단위로 면허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2024년 12월 31일에 등록하고 면허세를 납부하였다면(2024년 면허세) 2025년 1월 1일에 면허세를 또 납부해야한다. (2025년 면허세) 따라서 연말인 경우 급하지 않다면 내년 초에 신고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면허세를 절약하는 방법이다.

유의 사항

  • 인터넷 통신판매의 경우 인터넷 도메인 개설 후 신고
  • 사업자 폐업 시에도 통신판매업 폐업을 하지 않으면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사업자 폐업 시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필수)
  • 호스트 서버의 소재지가 해외인 경우에는 업체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인터넷 통신판매는 부가통신사업이므로 부가통신사업 신고필요. 단 온라인쇼핑몰(오픈마켓) 입점이 경우나 자본금이 1억 이하인 경우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에서 제외된다. 자본금이 1억을 초과하게 되면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통신판매업 신고

정부24 홈페이지통합검색에서 ‘통신판매업’으로 검색한다

정부24 홈페이지의 통합검색에서 통신판매업으로 검색
▲ 정부24 홈페이지의 통합검색에서 통신판매업으로 검색

검색결과에서 ‘통신판매업신고-시,군,구’를 클릭 한다.

검색결과에서 '통신판매업신고-시,군,구'를 클릭
▲ 검색결과에서 ‘통신판매업신고-시,군,구’를 클릭

시작하기 전에 주의 사항 및 유의 사항을 확인한다.

시작하기 전에 주의 사항 및 유의 사항을 확인
▲ 시작하기 전에 주의 사항 및 유의 사항을 확인

상호정보 입력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를 입력하고 주소는 기본주소를 검색하여 입력하고 상세 주소를 직접 입력한다.

상호정보 입력 화면
▲ 상호정보 입력 화면

대표자 정보에서 대표자 성명과 생년월일은 입력이 되어있다. 주소와 이메일을 입력한다.

대표자 정보 입력 화면
▲ 대표자 정보 입력 화면

판매 정보에서 앱 개발자의 경우 판매 방식은 기타, 취급 품목 기타를 선택하고 취급 품목에 ‘스마트폰 앱’이라고 입력한다.

판매 정보 입력 화면
▲ 판매 정보 입력 화면

구비서류에서 앱 개발자의 경우 앞서 준비했던 구매안전서비스 비적용 확인서를 첨부한다.

구비서류에서 구매안전서비스 비적용 확인서를 첨부
▲ 구비서류에서 구매안전서비스 비적용 확인서를 첨부

수령 방법을 온라인 발급(본인 출력)으로 선택하고 구비서류 열람 사전 동의에 모두 체크한다. 방문수령인 경우에는 신청 3일 후 해당 지자체에 방문하여 등록면허세 납부 후 수령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는데, 방문 수령 전에 신청 반려 여부나 처리상태 확인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온라인 발급(본인 출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좀 더 편리한 듯하다.

수령방법 선택 및 구비서류 열람 사전 동의 화면
▲ 수령방법 선택 및 구비서류 열람 사전 동의 화면

신청이 완료되면 서비스 신청내역 페이지로 이동된다. 서비스 신청내역 페이지에서 처리상태를 조회할 수 있는데 신청한 직후이므로 처리중으로 표시된다. 해당 서비스 신청내역 화면은 정부24 홈페이지 MyGOV>나의 신청내역>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통신판매업 신청내역 및 진행조회는 정부24 홈페이지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조회 가능하다
▲ 통신판매업 신청내역 및 진행조회는 정부24 홈페이지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조회 가능하다

통신판매업 면허세 납부

신청 후 다음 날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었다. 신청 후 1~3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였는데 빠르게 처리가 된 것 같다. 문자에 안내 된 계좌로 등록면허세를 이체 납부한다. 등록면허세는 40,500원이 부과되었는데 교부 기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앞서 주의 사항에서  위택스나 이택스 외에 다른 방법으로 납부하면 이중 부과 된다고 하였는데, 납부 안내 문자의 전자납부번호로 이체하여도 상관없는 듯 하다.

통신판매업 신고 등록면허세 납부안내 문자
▲ 통신판매업 신고 등록면허세 납부안내 문자

통신판매업신고 완료 및 통신판매업신고증 출력

처리 완료에는 1~3일이 소요된다고 하며 처리 완료 문자는 별도로 오지 않으므로 정부24 홈페이지 MyGOV>나의 신청내역>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처리상태를 확인한다. 등록면허세 이체 납부 후 다음 날 확인해 보니 처리 완료되어 있었고 문서출력이 가능하였다.

등록면허세 납부 후 정부24 홈페이지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처리상태를 확인한다
▲ 등록면허세 납부 후 정부24 홈페이지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처리상태를 확인한다

문서 출력을 선택하면 출력 화면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출력, 인쇄할 수 있다. 또한 PDF 파일로 출력을 선택하여 PDF 파일로 저장이 가능하다.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의 경우에 7일이 경과하면 온라인발급이 불가하고 직접 방문하여 수령해야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문서 출력을 선택하면 출력 화면에서 통신판매업신고증을 인쇄할 수 있다
▲ 문서 출력을 선택하면 출력 화면에서 통신판매업신고증을 인쇄할 수 있다

마치며

통신판매업을 신고해 보니 생각보다 등록면허세가 비싸다는 생각이 들고, 이마저도 기간만큼이 아닌 연 단위로 부과되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든다. 소재지에 따라 면허세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매출 규모 등에 따라 단계별로 면허세를 경감해주고 판매 방식에 앱스토어를 포함하고 구매안전서비스 비적용 대상 문서를 제출하지 않게 해준다면 좀 더 편리할 듯하다.
앱 스토어에서 앱을 등록, 판매하기 위해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 경우 참고하여 진행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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