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모두채움’으로 안내하고 있다.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한 데다가 홈택스에서 분리과세 모두채움으로 안내하고 있어, 이대로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칫 예상보다 많은 세금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
홈택스에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모두채움으로 안내받았더라도 반드시 종합과세와 비교한 뒤 자신에게 유리한 과세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그 이유를 간단히 알아보고, 종합과세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경험을 공유한다.
내용에 앞서, 본인은 세무 전문가가 아니며 본 내용은 개인의 경험으로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맞지 않거나 일부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 있다.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니, 최종 판단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모두채움 신고의 함정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신고로 안내받게 된다. 모두채움으로 신고하면 인터넷 홈택스에서 몇 번의 클릭이나 전화만으로도 세금 신고가 가능해 간편할 뿐만 아니라, 국세청에서 이렇게 안내했으니 “이게 맞겠지” 하고 그대로 분리과세 모두채움으로 선택해 신고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경우 자칫하면 종합과세보다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우선 모두채움 신고 시에는 기본적으로 분리과세 방식으로 확정되어 신고되므로, 종합과세와 비교 없이 그대로 제출하게 된다. 또한 모두채움 신고는 최소한의 정보만 반영되기 때문에, 부양가족 공제 등 중요한 항목이 누락되어 실제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상황에 맞춰 비교 신고서를 작성해보는 것이 좋다.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뭐가 더 유리한가?
종합과세 시 세율은 구간별로 6~45%이며 (누진세율), 분리과세는 14%로 고정이다. 만약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임대소득이 추가로 있다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으로 이미 종합과세 세율이 20% 구간에 해당된다면, 임대소득까지 종합과세할 경우 해당 소득에도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어 불리할 수 있다. 이럴 때는 임대소득을 분리과세(14%)로 선택하면 오히려 절세가 가능하다. 따라서 다른 소득(예: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많은 경우에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다.
반면, 임대소득만 2,000만 원 있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분리과세를 적용하면 14% 세율이 적용되지만, 종합과세를 선택할 경우 필요경비가 적용된다. 등록임대주택은 60%, 미등록은 50%의 필요경비율이 적용되어 소득금액이 각각 800만 원 또는 1,0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때는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일 경우 6%의 세율을 적용받아 더 낮은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고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다.
종합과세로 신고하여 절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모두채움으로 안내받았으나, 종합과세·분리과세로 각각 신고서를 작성해 보고 최종적으로 종합과세로 신고하였다. 신고 시 체크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임대소득외 다른소득 없음
- 부양가족 공제 확인 (과세표준 100만 원 이하)
- 부양가족 공제 시 부녀자, 장애인 공제 여부도 확인
- 미등록주택인 경우, 미등록 가산세(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가 부과됨
예: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 원이면 가산세는 4만 원
결과적으로 분리과세 시의 소득금액보다 종합과세 시의 과세표준금액이 더 낮아졌고, 세율도 14%에서 6%로 줄어들어 약 80만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었다.
마치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모두채움 신고로 안내받았지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각각의 신고서를 작성하고 비교해본 후 종합과세로 확정신고하여 약 80만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었다.
주택임대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등도 모두채움 신고보다는 일반 신고를 활용하여 누락되는 공제 항목 없이 꼼꼼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계속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라면, 신고는 세무 전문가에게 맡기더라도 기본적인 세법 지식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
매년 홈택스로 신고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시스템이 점점 더 쉽고 편리해지고 있다. 나중에는 간단한 세무 업무는 세무 전문가 도움 없이도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